정읍시 ‘공유재산 대부료’ 내달 2일까지 납부 당부

2020-02-16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총 5531983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한 공유재산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납부기한은 32일까지이다.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 용도별 대부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대부료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권재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539-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