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20일까지 신청

2020-02-14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果樹) 화상병(火傷病)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사전방제용 약제를 지원한다.

과수 화상병은 장미과() 39() 180여종() 기주식물의 잎, , 가지, 줄기, 과일 등 조직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게 되는 세균 병이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병든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해야 하고, 발병된 폐기 과원은 3년간 사과와 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까지 확산됐으며, 올해 경기도 지역에서 첫 발생에 따라 예방적 방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과수 화상병 사전 동계방제 적기는 개화 전으로 사과는 발아기부터 녹색기, 배는 발아기부터 전엽기 사이 3월 하순~4월 중순이다.

사전방제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이며,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는 과수원이 위치한 읍면동에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월말 약제 수령 후 적기 살포해야하고 의무방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 시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수 화상병은 전정가위나 톱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과원을 출입할 때마다 작업도구를 알코올이나 락스 20배 희석액에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