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정당 설립에 선관위 파워 실감

안철수신당 당명 불허, 미래한국당 정당 허용 등

2020-02-13     이민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신설 정당 설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고, 미래한국당은 정당 등록을 허용하는 등 신생 정당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안을 처리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당'은 이날 선관위로부터 당명 사용을 허가 받지 못했다. 이는 처음 신청했던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번째 불허 결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자매정당)으로 알려진 미래한국당의 경우 이날 정당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으로 당명으로 쓰려 했으나 선관위가 기성정당과의 오인, 혼동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날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해 신고하게 됐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유를 떠나 “선관위의 중립성을 강하게 의심된다”고 논평했다.

정치권은 선관위가 신설 정당에 대해 막강한 권한과 파워를 미치고 있어 일부 정파는 이에 따른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전 한국당 의원(총선 불출마 선언)을 당 대표로, 조훈현 전 한국당 의원(탈당)을 당 사무총장으로 보임했으며, 이종명 전 한국당 의원(제명, 광주 망언)이 합류해 현역의원 3명을 보유한 정당이 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