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신고기한 60일→30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탈세 목적 허위계약 방지 신고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다운계약과 자전거래는 3000만 원 이하

2020-02-13     이지선 기자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이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 긴 신고기한으로 인한 통계의 부정확성과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계약 신고의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골자다.
 
또 재량사항이었던 거래계약 해제와 무효·취소 사실 신고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화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자전거래와 업·다운계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함께 시행, 부동산 시장 질서 정상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평권 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단지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제작·배포하겠다”며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 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