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피고 ‘혐의 인정’

2020-02-12     정석현 기자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훔친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12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와 B씨(36)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피해자인 노송동주민센터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기일 속행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3월18일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