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법 위반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 검거

2020-02-12     김명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선박법 위반 혐의로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A화물선(선장 미얀마 국적·53)을 조사 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화물선은 전날 오전 9시 45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선장  미얀마 국적, H, 53세)이 무허가로 닻(anchoring)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실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외국 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