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3월13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

2020-02-10     임동갑 기자

 

전북 고창군이 3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 고정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량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받는다.

 

지급단가는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논이모작 재배농가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