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리는 친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선처... 집행유예 선고

2020-02-06     정석현 기자

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동생 B씨(38)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채빚 4700만원을 어머니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퉜고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