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나서

2020-02-06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지난 5일 이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대를 활용해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 등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일 자동차세 체납자 6,260명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자진납부 및 번호판 영치 예고문 등을 일괄 발송한바 있다.

단속대상은 익산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차량이다.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43억원의 40%나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대수는 17,270대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