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투’ 강제추행 사립대 교수 징역1년

2020-02-05     정석현 기자

 

전북지역 문화예술교육계 미투 사건 가해자에게 성희롱·성추행 폭로로부터 2년 만에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선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동료와 제자를 추행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법원 정문앞에서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유죄 선고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위력의 행사와 자유의사 제압이 없더라도 무형적 권세의 존재만으로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늘의 선고결과가 자신의 지위,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