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2월 임시 국회 열기로 합의

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키로

2020-02-03     이민영 기자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검역법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은 이날 회동에서 임시국회 일정,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활동, 법안 처리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원내수석은 "2월 내 임시국회를 개회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고, 김 원내수석은 "회기는 30일로, 정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 했으며,

이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법안이 중요하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안 240여건이나 되는데, 검역법 문제라든지 지방자치재정법 등 이런 것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을 바로 하기로 했다. ‘인청’ 위원 구성은 6대 5대 1대 1로 해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에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말 예산 날치기,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