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예비후보, ‘검역법 개정안’ 신속히 국회 통과 주장

2월 임시국회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2020-02-02     이민영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민주당 의원,전북도당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검역법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검역의 체계적 대응능력 고도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지정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31일,“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검역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능동적 방어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