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제자 성추행’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 징역3년

2020-01-29     정석현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당시 13세 제자 B군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