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이·통장 대상 공직선거법과 기부제한 등 안내

2020-01-28     임재영 기자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원, 이하 선관위)는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죽산면을 시작으로 2월말까지 12개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기부제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이·통장회의를 이용 ▲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관련 법령 및 주요위반사례 ▲ 법원 판례 주요 내용 ▲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설명할 예정이라는 것.

특히 이·통장의 거소투표자 확인에 있어 거동가능한 신체장애인을 거소투표자로 오인하거나 단순한 고령자·문맹자 등을 거소투표자로 오인하는 사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장이 일괄해 거소신고를 대리하는 위반사례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