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삼 불법 포획 일당 3명 검거

2020-01-22     김명수 기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한 혐의로 A(43)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약 16kg을 포획한 혐의다.

수산업법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을 현장에서 방류하는 한편 해삼 불법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새만금방조제 연안 해역에서 불법으로 잠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우범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