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둔기로 폭행한 60대 징역 7년

2020-01-21     정석현 기자

별거 중인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8분께 전주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아내 B(64)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A씨는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