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기센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 추진

2020-01-19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올해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과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을 실시한다.

 

동물등록 방식 가운데 내장형 등록방식은 훼손·분실 가능성이 적고 영구적이어서 유기·유실 동물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시는 내장형 방식의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내장형 등록비용은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2마리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인식표 및 고리형 케이스를 제공한다.

 

올해 신규등록자는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기존 등록자는 시 농업축산과(063-454-5913)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