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설 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 실시

2020-01-18     임재영 기자

김제시는 지난 17일 농산물 명예 감시원 30여명과 합동으로 국내산 농산물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설 맞이 농산물‘원산지 표시’지도·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등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은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 및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펼칠 예정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