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처리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키로

전북 현안 탄소소재법 등 처리여부 관심

2020-01-15     이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 회의에서 선거법·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민생법안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전북 도내 정치권은 지난 해 말 미처리 전북 현안 입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공공의료대 설립법과 탄소소재법이 이에 해당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끝나는 날까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국민 삶 불편 느끼지 않도록 신발 끈 단단히 묶겠다"며, "총선 준비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료대학법)’이 상임위에서 미결된 상태이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법사위 2소위에 머물러 있다가 해를 넘긴 상태이다.

더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월 27일 전북 현장 최고위에서 발언한 “탄소소재법의 경우 연말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유효한 것으로 보여 2월 임시 국회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시급한 민생 법안 없는 지 살피고 조속한 통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