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물 65% 화재안전관리시설 ‘취약’ 

2020-01-15     김명수 기자

도 소방본부가 노래연습장·찜질방·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2만6168개 동에 대한 화재 안전 특별조사 결과, 65%인 1만7050개 동에서 6만141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법사항은 소화기 미설치나 비상경보기 작동 불량, 유도등 미점등, 피난계단 적치물, 불법 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등이었다.

도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가벼운 위반사항인 5만8202건(94.8%)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3159건(5.1%)은 담당 기관에 통보했다.
중대한 위반인 21건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관련자를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재 위험성이 높고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소방·건축·전기·가스 4개 분야 270개 항목을 확인했다.

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8만1120개 동은 올해부터 2년간 조사할 예정이다.

홍영근 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현장대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구축 및 활용방안을 소방청과 추진하고 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 건축물 8만1120개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