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2020-01-15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922건에 3억 2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또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 부터 최고 4만 5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한다.

납세자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 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지만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납세 안내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