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트럭 몰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조사 중 

2020-01-14     김명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57분께 자신의 1톤 트럭을 몰다가 김제시의 한 도로를 건너던 B씨(7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