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 검·경 수사권 일괄 처리

검찰 개혁 입법 사실 상 마무리

2020-01-12     이민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 표시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 중심으로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바로 이어 검·경 수사권 입법 중 형사소송법만 먼저 상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실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회를 선포해 13일 임시국회를 맞게 됐다.  

이제 남은 안건은 검·경 수사권 조저법과 유치원 3법 등이다. 문 의장은 9일 유치원 3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먼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처 가결시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오늘 일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표결은 안 한다고 했다"며, "다음 주 중에 표결한다고 해서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말해 필리버스터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일 상정된 형사소송법의 경우 법안 자체에 대해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가하다.

어쨌든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검찰청법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검찰 개혁 입법은 사실 상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