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첫 재판서 “성폭행은 없었다”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만 인정… 성폭행은 부인

2020-01-12     정석현 기자

동료를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순경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상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답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해당 재판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