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교육 실시

2020-01-09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9일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25일 시행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이현기 팀장이 강사로 나서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시설 운영 방법과 육안 판별법 등을 교육했다.

기존에는 농가가 액비 부숙도 검사만 의무적으로 실시했지만 3월부터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확대 시행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 농가는 연1, 허가 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축산농가가 꼭 알아야할 퇴비사 관리 교육과 시연회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각종 홍보자료를 축산농가에 배부하여 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