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민생법안 일괄상정 할 듯

검찰개혁 입법 뒷받침 제도적 마무리 단계

2020-01-06     이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의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미정했으나, 다시 논의 끝에 필리버스터를 해지하고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날 검경수사권 조정법, 민생법안 등을 일괄상정키로 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을 시작으로 유치원3법, 180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게 “불법폭력과 회의진행 방해로 국민들께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오전 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에 공조해온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4+1 협의체는 지난 달 선거법 개정안(27일)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30일) 통과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까지 마무리해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4+1 협의체가 단일안으로 만든 검경수사권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요청시 경찰 재수사 명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도입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 등 특권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즉,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로써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해 나간다는 점이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심의원회를 둬 검찰이 수십년간 독점해온 '영장청구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6일 검경수사권 법안 처리 후 유치원 3법을 함께 상정하려 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민적 지지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4+1 협의체가 공조하더라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도 중요하고, 유치원 3법도 중요함으로써 원내 전략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