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살해하고 농로에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2020-01-02     정석현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시간 아내를 폭행해 사망케 했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계획적이었다"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초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63)씨를 때린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