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내일 장관에 임명할 듯

오늘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요청

2020-01-01     이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구랍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오늘인 점을 감안하면, 2일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가 있다. 박 장관은 4월 7일 재요청 후 8일 장관에 임용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추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마자 재요청 기한을 이틀로 짧게 잡아 국회에 보냈다. 이는 신속한 장관 임용을 통해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추 후보자는 2일 열리는 정부의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할 수도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