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새해 첫날...음주는 ‘가능‘ PC방 야간출입은 ’안돼‘

2019-12-30     김명수 기자

2020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20살 성인을 앞둔 청소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전주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월 1일부터 2001년생은 술집 출입이 가능하냐”는 등 벌써부터 새해를 기다리는 청소년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020년을 1월 1일을 기해 모든 2001년생은 합법적으로 음주나 클럽 출입 등이 가능하지만 PC방 야간 출입은 불가능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반면 PC방 출입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볍률(게임법)은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시점을 1월 1일이 아닌 졸업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즉 졸업을 하기 전에는 2001년생은 청소년에 해당돼 PC방 야간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PC방 출입 뿐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더라도 음주 등 모든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빠른 년생’들은 만 18세에 분류돼 여전히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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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년생들이나 빠른 년생은 괜한 불상사가 없도록 새해를 앞두고 앞선 내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빠른 년생의 경우 동기들과 달리 술집 출입 등이 제한되는 등 각종 혼란을 야기하면서 폐지됐다.

2009년부터는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되면서 2008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2년생을 마지막으로 빠른 년생은 사라졌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