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반대’ 모친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확정

2019-12-29     정석현 기자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2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어머니(66)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서씨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혼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