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논문 끼워 넣기' 전북대 교수와 자녀 등 4명...검찰 송치 

2019-12-29     김명수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끼워 넣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로 전북대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의 자녀 2명과 조카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전북대는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허위로 올렸고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의 두 자녀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는데,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는 논문 공동저자 끼워놓기 이외에도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연구비를 받은 것이 확인돼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며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