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명예훼손 고발 전북교육감 불기소 의견 송치 

2019-12-29     김명수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도 교육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게 책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김 교육감 발언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