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전주여인숙 방화 피고인 항소... 검찰도 양형부당 맞항소

2019-12-25     정석현 기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주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2)씨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