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하반기 자동차세 674억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2019-12-17     이지선 기자

전북도가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로 674억 원(41만 건)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코 등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3억 원(2.6%)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1000대(1.2%) 늘어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6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나 지난 6월에 전액 부과한 경차, 이륜 오토바이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한편 납부는 고지서로 시중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또는 시중은행 금융앱에 접속해 (공인)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