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계도 단속

2019-12-13     김진엽 기자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관내 21개교 초등학교 앞에 경력을 집중배치, 스쿨존은 절대 안전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일섭 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스쿨존에서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