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 250 대 50 안 잠정 합의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치 산출 시 ‘익산 선거구’ 혜택

2019-12-11     이민영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그 동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조정안을 중점 협의해 왔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이었다. 그러나 지역구가 많이 축소되면 농어촌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250대 50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지역구 253석이 3석만 줄이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 정의당 등 연동형비례 제도를 원하는 정당의 불만요인이 됐다.

그렇지만, 여야 4+1 협의체는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많이 줄이는 지역구 225석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일 전 15개월로 할 경우 농촌인구가 3년 전보다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할 경우 한 곳이라도 더 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이 잠정 합의된 것으로 정가에 알려졌다.

이 방안은 될 경우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전남, 전북, 광주 등 호남에서 단 한 석도 줄지 않는 다. 이 같은 조정안은 호남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여야 4+1협의체는 석패율제, 비례대표 의석 절반의 '준연동률' 적용 등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전 이견이 조율 돼야 할 시점에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