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3일 선박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2019-12-10     김명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관내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술을 마시고 수상레저기구를 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2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4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9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 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 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