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우편함에 불 지른 10대 검거

2019-12-10     김명수 기자

전주덕진경찰서는 상가 우편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 출입구의 우편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범행으로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이 타고 건물 내부가 그을렸으나 불길이 빨리 잡혀 인명피해는 없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