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前 유도코치, 무고 혐의 추가

“합의된 성관계” 주장하며 피해자 신유용씨 고소... 법원 징역 5월 선고

2019-12-10     정석현 기자

당시 16세에 불과한 제자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최근에 무고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5월16일 피해자인 신유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신유용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 나는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소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재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