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6억 5900만원 부과

2019-12-10     임재영 기자

김제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억 59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