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방법원 현장 민원실 설치 부동산 등기 원스톱 서비스 개시

2019-12-08     김영무 기자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관련 민원을 처리한 시민들은 앞으로 별도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취·등록세 자진신고 등 세무·지적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맞아 새로 개청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내 현장민원실을 마련하고, 부동산 등기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주지방법원의 만성지구 이전에 따라 법원민원TF팀(팀장1, 팀원3)을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개청일인 지난 2일부터 신청사에서 현장민원실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지방법원 현장민원실은 법원 신청사 민원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법원민원TF팀 3명과 완주군에서도 2명이 파견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완주군 통합 현장민원실로 운영된다.
현장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법원에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비과세 및 도급건축물 신·증축 자진신고의 경우, 종전대로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시 박경희 세정과장은 “전주지법 신청사내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부동산 등기 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처리 가능한 업무와 신청사 이전 안내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