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위 아슬아슬 ... 위험한자전거

2008-09-04     전민일보

자전거 이용은 급증했으나 이를 이용하는 시설이 부족해 자전거 이용객들이 위험천만한 도로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 초부터 고유가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건강유지 등의 이유로 자전거 이용이 큰 호응을 얻으며 증가했지만 안전을 위한 시설(자전거도로)이 부족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께 익산시 신동 김모(27)씨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람과 엉켜 넘어졌다.
이로 인해 김씨는 같이 넘어지면서 다친 행인에게 치료비 12만원을 보상해야 했다.
이후 김씨는 다소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차도를 이용하려해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안쪽에서 차와 맞붙어 달려야하기 때문에 인도를 이용했지만 사람도 위험요소가 될 줄 몰랐다”며 “보상을 하고 왠지 억울해서 관련 법규를 찾아본 결과 인도에서는 자전거에 모든 책임이 있다니 허탈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전거 역시 규정상에는 이륜차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도에서 차량들과 함께 위험한 곡예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되는 형편이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전거 사고는 총 204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7명이 사망하고 22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관계자는 “자전거 사고 통계에 잡힌 건수의 대부분이 자전거 운행자가 피해자인 경우이며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자전거 운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인도에서의 사고와는 달리 차도에서의 사고는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달 초 자전거도로확보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