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단체장 수사 급물살

검찰, 수사무마위해 5000만원 제공 혐의 포착

2006-04-17     박신국

[속보] 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금품 제공설(본보 6, 7일자 보도) 등 끊임없는 구설수로 지역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A모 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A씨의 각종 소문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 윤보성)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5,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돈이 전달된 혐의를 포착했다”며 “현재 수사방침은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전달된 돈이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함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한 수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달 초 A씨의 금품 제공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붉어지자 관련자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 돈의 전달 과정까지 모두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45여일 앞둔 시점에서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입건될 경우 이 지역 선거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는 선거에 따른 ‘악의적 제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검찰이 수사결과 상당부분 혐의점을 도출시키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유용 사건까지 실마리가 풀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A씨에 대한 수사가 선거 이후로까지 장기화되고 만약 A씨가 재선된 후 입건한다면, 검찰은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라는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