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타 운영

2008-08-18     전민일보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김영철)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인해 자금상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또는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또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되는 하도급대금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규칙상의 제반절차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매년 2회(설날, 추석)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신고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