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08-08-07     전민일보
전주시가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은 구도심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통반장이 감소한 반면 신도심 지역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증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신축아파트 및 인구 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동 운영을 비롯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1333통 6684개반을 1320통 6623개반으로 변경해 총 13개통 61개반이 감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중앙동 지역은 SK뷰 공동주택(712세대)신축으로 2통 11개반이 증가하지만 단독주택 세대 감소로 6통 31개반이 줄어든다.
반면 효자4동은 오반 베르디움 등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와 주택재개발로 2329세대 신축 등으로 6개통 28반이 증가한다.
현행 전주시 조례상 최하 단독주택은 8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100세대이상 지역에 대해 통반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례상 최하의 범위에도 속하지 못안 인구가 감소된 일부 단독주택 지역과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각각 10여군데의 통반장이 선임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 성하준 창의혁신과장은 "세대수가 줄어든 구도심지역은 통반장이 감소되지만 신도심 지역은 신규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증가한다"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해당지역 시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반 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통반장으로 선임되면 자녀 학자금 지원 을 비롯 상수도 검침 및 각종 고지서 전달 등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