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화물차 등 불법 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

2008-08-05     전민일보

전북도가 화물차량 등의 여객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방침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 및 특수차량의 여객운송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비 여객운송용 차량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근절,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며 “연말까지 공공장소 및 화물차 전용주차장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물 및 특수자동차가 여객운송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