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소 까드깡 조직폭력배 검거

2008-08-01     전민일보

윤락업소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뤄지던 속칭 카드깡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조직 폭력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완산경찰서는 31일 윤락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물품을 산 것처럼 위장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금융업법 위반)로 박모(3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전주시 서노송동 집창촌인 속칭 선미촌 업주들을 관리 하면서 손님들이 카드로 지불하는 화대를 옷가게 전표로 속이고 결제, 5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카드일 경우 손님으로부터 수수료 5000원과 업주 1만원 등 건당 1만5000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30여건을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손쉽게 결제를 하고 추적이 어렵도록 휴대용 카드 체크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이들 업소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형태여서 카드가맹점 가입을 할 수가 없지만 이 같은 수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더욱이 마땅한 단속방법도 없을뿐더러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채 적발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 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