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활보 사고 무방비

2008-07-28     전민일보

초고유가로 자동차를 두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 인도에서의 안전이 필요한 상황에 인도를 활보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와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전주시 서신동 본병원 앞 인도를 검정색 오토바이가 활보하면서 상가 쪽을 향해 무작위로 전단지를 배포, 지나는 행인과 부딪힐 뻔 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곳은 상가와 대형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이 자주 다니는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속도마저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행중인 사람과 충돌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 주행 중 신호에 걸린 배달용 오토바이가 서슴없이 인도를 질주하는 일도 종종 목격됐다.
이처럼 오토바이가 인도를 활보하는 것은 전단지를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도 택배오토바이나 배달용 오토바이 등 차량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띄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은 이에 대한 특별한 단속은 물론 법적인 제재조차 전무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 덕진구 관계자는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한 벌금이나 행정조치를 가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하지만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사고를 낼 시에는 인도에서의 차-사람 사고에 속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관계자는 “오토바이의 고의적인 인도 상 운행은 단속과 계도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순찰시 목격될 때마다 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