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전화 요금 1초단위로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2008-07-11     전민일보

현행 휴대전화요금 10초단위 과금체계를 1초 단위로 변경, 개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0일 "현행 휴대전화(이동통신) 과금이 10초 단위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요금 체계를 1초 단위로 변경, 개선해 사실상 요금의 대폭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동통신요금과금 체계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이동통신업체가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1도수)로 집계(사용시간이 11초일 경우, 사용량은 2도수로 계산됨)해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막대한 미사용 통화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 "통화 시 마다 전체 요금이 부과된 통화 건수에서 미사용시간으로 평균 5초 가량(33초 단위 시 통화량은 4도수, 미사용시간은 7초)의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 중이며 이동통신 3사 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낙전수입은 2006년에만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동통신사업자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이동통신업체의 약관 등에 의해 10초 단위의 과금 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요금을 1초 단위로 산정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불합리한 통화요금을 물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개선, 사실상 1인 1휴대폰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