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류, 수억여원의 보험금 편취 50대 구속

2008-04-04     김미진

전주지검 형사2부는 3일 허위 장애진단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수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장모씨에게 “보험금을 많이 타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지난 2003년 1월 익산시 N정신병원에서 작성한 허위 장애 진단사류를 받아 K보험사에 청구해 2천2백여만원을 받는 등 또 다른 보험사들을 돌며 5차례에 걸쳐 4억4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진기자